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7.2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352호, 2015.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생활보장위원회 및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대표협의체(소위원회 포함)”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위원장(실무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을“위원장(실무위원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여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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