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생활보장위원회 및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대표협의체(소위원회 포함)”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위원장(실무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을“위원장(실무위원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여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