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2.21.] [인천광역시조례 제3814호, 2005. 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지정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2. 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의 차고지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극장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가. 문학경기장, 숭의경기장

나.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6.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가. 시내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다.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라. 기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한시간)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 (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