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하 "세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③ 유산센터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8.>
④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⑥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⑦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7.18.>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