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98호, 2014.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하 "세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③ 유산센터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8.>

④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⑥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⑦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7.18.>

제9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제23조(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경비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국내·외인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2호,201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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