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08호, 2006. 5.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매년 10월말까지 의결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표 등)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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