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개정 2007. 5. 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기타 재난과 관련하여 강원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0.10.29.>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4.4.>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원도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55호, 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2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