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2.20.] [전라남도조례 제3678호, 2013. 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8. 7. 15)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ㆍ종점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고지대 마을

나. 벽지 마을

다. 아파트 단지

라. 산업 단지

마. 학교

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3.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 (한정면허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한정면허운송사업자를 선정 및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및 면허하여야 한다.

②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자본금, 차고지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선정 및 면허할 수 있다.

제4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를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 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ㆍ종점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시장ㆍ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기점ㆍ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신청일 1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 하여야 한다. 단, 동일 운행노선에 등록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7조 (협의ㆍ조정) 시장ㆍ군수는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①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②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이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한정면허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등록조건의 준수 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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