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9.28.] [충청남도논산시규칙 제378호, 2012. 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채택 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은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은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논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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