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8. 6><개정 2006. 11. 1, 2013.4.5.>
③「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4.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12.29.>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9. 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