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1. 6.30.]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20호, 2011.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7. 2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같다.<개정 1998. 8. 20, 1999. 7. 28, 2006. 11. 1>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②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8. 6><개정 2006. 11. 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개정 2010.12.2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2000.12.1., 2009.3.30., 2010.12.29., 2011.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12.29.>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9. 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3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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