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7.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3472호, 2007.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동 법시행령 및 동 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 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 다.<개정 2007.3.1.>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의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 수 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 행 하지 아니한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 지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 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과 광주광역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등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 지 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구청장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 · 확장·수선 및 도로의 하수도 부속시설물(유입구, 맨홀, 측구등 준설)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복개구조물의 준설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단 면적 0.7㎡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확장 및 유지관리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비 및 기타비용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1.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 미만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2.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기타유지관리비용.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진 때

②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한 지하수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 고 및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 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업종구분은「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3.1.>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5중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세대분할 및 계측기 고장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수도급조례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신고된 양을 하수 배출량으로 하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의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의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의 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의 설치후 그 설치장소에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는 수도의 급수사용료 납기와 같이 하며, 납부의 고지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 및 납기등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일시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위탁경비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하여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7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 하고,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 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 (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 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 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전부를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한다.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라 함은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라 함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산업입지및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 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 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 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다)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등으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 도 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

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 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킨다.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 의 하수발생량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의한 ㎥당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 완공전의 기간에 징수하며 그 납 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4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년도 의 원인자부담금을 적용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납부할 부담금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시설물 완공 30일전까지 고지하여 완공일까지 납부 한다.

2) 납부할 부담금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물 착공일로 부터 30일이내에 30%, 착공과 준공 중간시에 30%, 시설물 완공 30일전 40%로 3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3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설물 완공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 설계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비용의 납부는 설계납품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 하는 경미한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가산금등)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 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범위 기타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 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 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등)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등의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으로 한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까지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재난 발생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가두방송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지하수·하천수등 무단사용자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수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다음 권한을 자치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의 업무

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업무

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등의 준공검사

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수탁공사의 시행 (시장이 인·허가 및 승인한 사업제외)

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

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라. 제19조의 규정중 하수도사용료 및 수질하수도사용료의 가산금 징수와 계측기의 교체 (고장, 만기등)관리

마. 제20조의 규정중 하수도사용료 및 수질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사용료등에 대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결정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시행중 인 시설물에 대한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별표2의 수질보전과란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20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2004.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2007.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