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2호, 2008. 6.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3항 및 「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단체"란「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항시설 점용·사용신고를 한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준공 보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 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 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 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대상 시설의 사진과 준공전 사업계획서를 덧붙이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변경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3년 이내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년 이내

제7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공사 중 제4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덧붙여야 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함)

4.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 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공헌도 등 사업시행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시설

나. 여객 승강용 시설

다. 얼음 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橋) 및 쇄빙탑시설

라. 어항 정화시설

마. 어선건조, 수리장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2.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자재창고,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직매장, 수산물 위판장, 활어패류보관시설 및 어업통신시설

나.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 공연장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해당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 및 쇄빙탑시설

라. 어장정화시설

마. 어선건조·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시설

바. 제8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 수산물위판장,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직매장, 활어패류보관시설

2)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 공연장

3) 어업통신시설

제8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할 때에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2. 한국어촌어항협회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업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9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검토 등)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사용허가 면적의 조정)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면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점용·사용 허가대상의 기록유지 등)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 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사용료의 산정) ① 도지사는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고, 허가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각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 및 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한 자가 도지사가 발부한 납입 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정산) ① 도지사는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 하려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연장허가 등)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라. 어항시설의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계획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 할 것

제20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도지사는 관할어항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단체 및 이용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용·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도지사는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어항안내문(경고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 상황 및 어항구역 안의 표지판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른 점검 또는 제24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이 유지관리의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 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조치)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점용·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 의한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29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폐선, 장애물, 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 하려는 때에는 이를 공매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공시

3. 입찰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

제31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33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보호 활동) 관리청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 이상 어항 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 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33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은「어촌·어항법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장은 어항관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거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어항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간사) 어항관리협의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어항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로 한다.

제37조(수당)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해당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이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종전 제주도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

2. 제주도어항시설사용징수조례

3.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행정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행정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