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의왕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시의회의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 및 보건행정 담당공무원은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각 협의체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