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3. 2.20.] [전라남도조례 제3678호, 2013. 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개정 79. 3. 21, 89. 7. 3, 96. 10. 7, 2002. 1. 12, 2013.2.20)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의료급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3.2.20)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12, 2013.2.20)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급여대상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2)

제5조 (보조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불금을 무이자로 하고 1년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삭제 96. 10. 7)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79. 3. 21, 96. 10. 7, 2002. 1. 12, 2006. 1. 13(전문))

1. 기금 운용관 : 복지담당국장

2. 기금 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사무 담당과장

3. 기금 출납원 : 의료급여사무 담당사무관

제7조 (보고등)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 1. 12)

1. 세입, 세출 총괄표 (개정 79. 3. 21)

2. 결산 내역서 (개정 79. 3. 21)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개정 79. 3. 21)

4. 대출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79. 3. 21)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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