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 2006. 4.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56호, 2006. 4.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의 규정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자연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도민의 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토지의 이용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이용은 도민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 지하·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화산분출물 : 화산분출물은 송이, 용암구 또는 부가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이(Scoria, Cinder) : 제주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를 말하며 크기로는 화산회(火山灰, Volcanic Ash, 2mm이하), 화산자갈(火山礫, lapilli, 2~64mm), 화산암괴(火山岩塊, Volconic Block, 64mm이상), 화산탄(火山彈, Volcanic Bomb)등을 포함한다.

나. 용암구(熔岩球, lava ball) 또는 부가용암구(附加熔岩球, accretionary lava ball) : 유동하는 용암에서 암괴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크기는 수 cm의 것에서부터 수 m 이상의 것까지 다양하고, 표면은 치밀한 편이나 내부는 스코리아질(scoriaceous)을 이룬다.

다. 용암수형(熔岩樹型, lava tree mold) : 용암이 나무를 감싸고 지나가거나 덮치고 지나갈 때, 용암의 열에 의해 나무가 타면서 만들어진 원통형의 주형(鑄型, mold)을 말한다.

라. 용암석순(熔岩石筍, lava stalagmite) : 용암동굴의 천장으로부터 용암이 물방울처럼 바닥면 위에 떨어져 쌓여 석순과 같이 자란 것을 말한다.

마.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lava stalactities) :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천장이나 측벽에서 용암이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다가 식어서 고결되는 것을 말한다.

3. 퇴적암(堆積岩, sedimentary rocks) : 주로 해안선이나 하천변에 발달되어 있는 점토,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층리를 이루고 있으며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는 퇴적물, 퇴적층을 포함하는 암석을 말한다.

4. 응회암(凝灰岩, tuff) : 응회구(凝灰丘, tuff cone) 또는 응회환(凝灰環, tuff ring)을 구성하는 암석으로서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며 층리와 탄낭(bomb sag) 구조 등이 발달된 화산재, 화산모래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말한다.

5. 자연석 : 자연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6. 패사(shell sand) : 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를 말한다.

7. 검은 모래(black sand) : 검은색을 띠는 모래를 말한다.

8. 생물자원 :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9. 자연환경 해설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자연환경보전관계법의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현장계도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
③ 도민은 자연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위한「자연환경보전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른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내용은「자연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③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도지사는「자연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할수 있으며, 생태우수 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공원 및 녹지 등의 시설 포함한다. 이하 "자연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심지의 공공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접지역의 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등) ①도지사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 자연환경안내원과「습지보전법」제22조의3 규정의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자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보존자원업무담당부지사, 보존자원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환경·식물·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2. 환경보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보존자원업무담당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특별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문화재보호법」및「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제24조제2항의 보호 야생동·식물 제외),「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절·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 폭포, 기암, 절벽, 동굴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해제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은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3.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도지사는 법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행 시기 및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에 한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해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 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변경사항 등을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폐업이 확인 되는 경우

제24조(보존자원매매업의 관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존자원매매업자가 보존자원매매업을 휴·폐업 또는 재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인 경우 지하수판매 또는 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 지역 외 반출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마다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증 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출증 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존자원의 관리 등) ①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포획·매매·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외 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존자원의 매매·반출 등 보존자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손실보상) ①법 제29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금액 등을 산정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보호야생 동·식물의 지정) ①도지사는「야생 동·식물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 동·물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보호야생 동·식물(이하 "보호야생 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 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 동·식물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 동·식물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호야생 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고시 내용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야생 동·식물의 보호) ①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기타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보호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도로 등 각종사업의 시행으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단절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습지보전·관리 및 이용) ①도지사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습지보전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여 습지의 육지화 방지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③습지보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인접지역 주민지원 등) ①도지사는 법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Ⅰ~Ⅱ등급,「습지보전법」규정의 습지보전지역,「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해양공원은 제외한다),「야생 동·식물보호법」규정의 특별보호구역 등(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의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2.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복리증진사업 : 마을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의 인접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선으로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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