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