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