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삭제 2015.07.27.〉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④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3.31〉〈삭제 2015.07.27.〉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일부개정 2015. 3.3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