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3.3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313호, 2015.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 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④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3.31〉

⑤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소위원회 포함)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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