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598호, 2015.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2.>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12.>

3."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4.2.12.>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4.2.12.>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2.12.>

10. "재이용률"이란 물 사용량에 대한 물재이용시설의 처리수 사용수량의 비율을 말하며, 물은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을 말한다. <신설 2014.2.12.>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개정 2014.2.12.>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5.01.05.>

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1.05.>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삭제 <2015.01.05.>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시행령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01.05.>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2.12.>

② 제1항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매월 정례일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처리수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1. 감면금액= 물 재이용시설의 처리수 사용수량 x 업종별 수도 사용요금 x 재이용률

2. 제1호의 재이용률 적용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정용 : 최대 100분의 65

나. 일반용 : 최대 100분의 35

다. 욕탕용 : 최대 100분의 20

④ 권고 설치대상 미만의 소규모시설이라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⑤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신설 2014.2.12.>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은 과태료 부과 처분 시부터 처분이행 완료시까지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4.2.12.>

⑦ 그 밖의 수도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2.12.>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2.12.>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2.12.>

④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01.05.>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12.>

③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1.0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중수도"를"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7〕제목 중"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 란 중"중수도"를"중수도,재처리수"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2.12 조례 제2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1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1호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 시설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15.01.05. 조례 제2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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