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615호, 2015.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으로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②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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