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3.12.3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718호, 2003.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지하수등"이라 함은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시를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공사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하고, 그 공사비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후납할 수 있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등록한 자 중에서 공사시행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공업자는 본인이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지며,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할 수 없거나,회피할 때에는 군에서 이를 실시하고,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비용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포함한다)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사용을 재개할 때

2. 지하수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가 규칙으로 정하는 물량을 초과한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중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신고가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준설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고,그 업종별 구분은 별표2와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지역의 경우 별표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사용자가 상수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수도사용자"라한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의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 다 2월분에 해당하는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는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해당하는달의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용량 인정이 2년이내에 2회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의 20퍼센트를 추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점용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부담시켜야 한다.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2003.12.31.>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유·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처리하는 경우

5.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분류식 하구관거 설치지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에 의하여산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으로 부과하고,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해당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에 의하여 산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금액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부과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신설2003.12.31.>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별표4의 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가산금)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 (감면) 공익상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결정을 하고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공사비, 기타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사용의 제한) 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시공업자 지정의 취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4조제3항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자

      부    칙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하수도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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