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자동차 관련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증명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에는 종전해당 광주군의 수입증지에 하남시인 소인
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89 ㆍ2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2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2ㆍ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89 7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0ㆍ 2ㆍ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0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ㆍ 1ㆍ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ㆍ 1ㆍ 7>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7 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10ㆍ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 1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ㆍ10ㆍ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12ㆍ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ㆍ 6ㆍ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 7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 4 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 6ㆍ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 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