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4.10.1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076호, 201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10ㆍ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3조(사용료)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시가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관리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4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5조 삭제〈2014ㆍ10ㆍ15〉

제6조 삭제〈2014ㆍ10ㆍ15〉

제7조 삭제〈2014ㆍ10ㆍ15〉

제8조 삭제〈2014ㆍ10ㆍ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2009ㆍ7ㆍ30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10ㆍ15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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