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1.16.] [경기도이천시조례 제643호, 200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3조의2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6ㆍ11ㆍ16〕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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