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2.1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07호, 2015. 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동일한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자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한다) 5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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