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시행 2015. 8. 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984호, 2015.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8.03.>[전문개정 2010.04.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8.11., 2010.04.05. 2015.08.03.>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이하 "목적 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08.03.]

제4조(징수) ①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08.11.>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10.04.05.>

제5조(사용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8.08.11. 2015.08.03.>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08.11.]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08.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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