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06.28., 2009.01.28., 2015.7.2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5.10.>
⑤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4.02., 2009.01.28., 2015.01.02.>
⑦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동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2.3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간사를 둔다.<개정 2007.04.02., 2009.01.28., 2014.12.31.>
②각 협의체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12.31.>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