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 2014.10.27.]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872호, 2014.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 보수(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설치 및 구입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貸下)"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 한다.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3. 환경위생과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덕군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하)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하에 필요한 군과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1.1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6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0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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