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 보수(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설치 및 구입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貸下)"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3. 환경위생과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하에 필요한 군과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1.1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6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0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