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5. 7. 28)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413호 : 1972.12.27)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광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631호) 「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폐지조례)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