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성주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8.11, 2007.7.25, 2013. 3. 11, 2015.1.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8.11>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관련 업무담당과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8.1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8.11>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8.11>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8.11>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부터⑤까지〈생략〉
부 칙 (2015. 1. 7 조례 제2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부칙 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