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30.] [경기도조례 제4898호, 2015.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6.>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2.11.6.>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

4. "터미널"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2012.11.6.>>

5.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2012.11.6.>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6.>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1(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6.>

8. "주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

9. "정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

10. "긴급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2012.11.6.>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1.6.>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6.>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1.6.>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제8조(공회전 제한의 권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 발견 시에는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9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개정 2012.11.6.>

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2.11.6.>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개정 2012.11.6.>

4.「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개정 2012.11.6., 2015.4.30.>

부칙< 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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