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30.] [경기도조례 제4898호, 2015.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정 2007.8.6.>) ① 경기도 내의 시·군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2012.11.6.>

②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용인시·의정부시·남양주시·광명시·시흥시·군포시·구리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8.6.>

1. 법 제63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정밀검사 명령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개정 2007.8.6., 2012.11.6.>

2. 법 제94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개정 2007.8.6., 2012.11.6., 2015.4.30.>

부칙< 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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