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5.]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671호, 2015.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수요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직원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시장은 제3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해촉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제5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관계인 경우

3.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이용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28.>

②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⑤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제목개정 2014.2.28.]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제목개정 2014.2.28.]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행정원, 카페관리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4.2.28.>

④ 센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2.28.]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 <개정 2014.2.28.>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및 상담 <개정 2014.2.28.>

3.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력 관리 및 운영

10.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신설 2014.2.28.>

11. 장난감 대여 및 체험ㆍ놀이 공간 제공 <신설 2014.2.28.>

12.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신설 2014.2.28.>

1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제목개정 2014.2.28.]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①「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르며, 센터장은 예산·사업규모·종사자 수 등에 따라 전문(전임)계약직 공무원 ‘나급’ 또는 ‘다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2.28.>[제목개정 2014.2.28.]

제15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28.>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2.28.>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전문가, 보육전문가, 보호자대표 등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2.28.>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1.17.>

제17조(취약보육 실시 및 우선입소)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시간 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한후 그 적용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같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는 3년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제20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 에 이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제20조의 의무를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어린이집 원장 및 자기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에게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다른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직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인사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영아전담, 0세아 전용, 시간 연장형, 휴일, 다문화, 방과후 어린이집등 특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공공요금, 환경개선비, 건강진단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거나 인증받은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0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2.28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7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5.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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