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보육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7. "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ㆍ복지를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ㆍ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기관과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보육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에서는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게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5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④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원장 65세, 보육교사 등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집 신규, 변경, 재위탁 심의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어린이집의 원장ㆍ위탁 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8.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9.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 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등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등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등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 보육교사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ㆍ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3.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비
4.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ㆍ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교재ㆍ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8. 보육교직원의 연수 등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9.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
10.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11.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위탁 신청시설에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심의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신규 위탁운영자로 본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7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