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4., 2011.8.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6 조례 제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4. 8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 11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4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5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