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2.26.]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106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4., 2011.8.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지방보조금, 대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5., 2014.12.26.>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4., 2011.8.5.>

제3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삭제 2011.8.5.>

제3조의3(기금결산) <삭제 2011.8.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 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3.4., 2011.8.5.>

②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5.>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8.5.>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4., 2011.8.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 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개정 2002.3.4., 2011.8.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2.3.4.>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8.5.>

부칙< 1998. 5. 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6 조례 제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4. 8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 11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4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5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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