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가. 일반옥외광고물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수수료 가. 일반 옥외광고물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며”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