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법명개정>

[시행 2015. 7.31.]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274호, 2015.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택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 중지 ·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 · 해수 ·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평택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설 2011.09.22)

4.「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와 확인) <삭제 2011.09.22>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1.09.22>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1.09.22>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1.09.2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 변경이나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 중 ·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 관리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 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 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09.22)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소속 공무원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의 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제16조 및제17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제1항에 따른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09.22)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9.22)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09.22)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1.09.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기존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수집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 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 ·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 · 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분뇨수집 ·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금 지급)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 관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물량 감소로 폐업신청 시 폐업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폐업지원금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폐업지원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신설 2013.10.04)

제23조(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 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 · 정화조의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 · 운반을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 · 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위생처리장의 사용료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리터당 2.5원씩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09.22)

1.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대에 계근하고 계근된 양(단위 : 톤)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10원 미만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근대의 고장 또는 수리 중일 때에는 운반 차량의 용량으로 기록한다.

④ 시장은 위생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 반입량에 따라 반입 마감 월인 다음달 15일까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업체는 납기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규정을 받는 자에게 전년도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반입허용차량) ① 위생처리장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 · 운반업으로 등록한 차량

2. 군부대 및 계량카드를 위생처리장에 등록한 차량

3. 위생처리장 사용료 및 청소실적을 지정 납기일 또는 제출일까지 완납 또는 제출한 업체의 차량

②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청소실적을 제출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시까지 위생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 · 운반업자가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의 수집ㆍ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부터 및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06.15)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 · 운반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1.09.22)

제29조의3(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1.09.22)

제30조(자료제출 명령 등)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 ·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삭제 2011.09.22>

6.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1.09.22)

9.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1.09.22)

1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

1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의 접수와 이에 대한 결정

16.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신설 2011.09.22)

17.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제32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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