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