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0.]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290호, 2015.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개정 2009.12.18, 2015.07.10>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29> <개정 2007.04.13> <개정 2008.01.04> <개정 2008.07.04><개정 2009.12.1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5.07.10>

1. 학교 급식시설·설비 사업 <개정 2005.7.8, 2010.12.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10.12.24>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0.12.24>

4. 학교 보안관제의 운영과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0.12.24>

5. 학교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2.24>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나.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지원

다. 학교 교사 교육 연수 지원

라.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마.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및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학생 교류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9.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1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개정 2005.7.8><개정 2009.12.18>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09.12.18>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10>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11조(보조의 신청 등)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개정 2009.12.18>

5. 그 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5.07.10>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조 신설 2015.07.10>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조 이동 201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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