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031호, 201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구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 운영 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소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행정위원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 규정을 정하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제6조에 따라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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