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을 말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23.>
1. 보육전문가
2.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어린이집의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3.>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7.23.>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국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보육을 전담하는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5.7.23.>
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등록 단체 <개정 2015.7.23.>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개정 2015.7.23.>
4.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설 2015.7.23.>
② <삭제 2015.7.23.>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1. 운영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동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제정 2013.1.3. 제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동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5.7.23.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