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포상 조례

[시행 2015. 7.3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122호, 2015.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패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옹진군 군민상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덕 활동 및 경로효친 실천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4.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①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군 및 군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자랑스런 공무원은 연 5명 이내로 하되 연말에 표창한다.

③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실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과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 있는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단·소·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 ①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31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3 조례 제 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2. 18.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02.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상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옹진군인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로 본다.

부 칙(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