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덕 활동 및 경로효친 실천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4.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1.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자랑스런 공무원은 연 5명 이내로 하되 연말에 표창한다.
③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실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자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과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 있는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상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옹진군인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로 본다.
부 칙(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