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7.2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164호, 2015.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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