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3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026호, 2015. 7.31.]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 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수립) ①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수립) ①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7. 31.]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문경시 위원회(이하"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15. 7. 31.)·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과 그 밖에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 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참석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어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어촌용수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시장이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시장은 농어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7. 31. 조례 제 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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