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 7. 14.>
2. <삭제 2015. 7. 14.>
3. <삭제 2015. 7. 14.>
4. "가축농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5. 7. 14.>
5. <삭제 2015. 7. 14.>
6.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7. 14.>
7.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 2015. 7. 1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8.9.30.,2015. 7. 14.)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개정2008.9.30.,2015. 7. 14.)
2. 가축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2008.9.30)
3.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개정2008.9.30.,2015. 7. 14.)
③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9.30.,2015. 7. 1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9.30)
③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②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
3. 그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