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5. 7.3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026호, 2015.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08.9.30)

1. <삭제 2015. 7. 14.>

2. <삭제 2015. 7. 14.>

3. <삭제 2015. 7. 14.>

4. "가축농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5. 7. 14.>

5. <삭제 2015. 7. 14.>

6.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7. 14.>

7.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 2015. 7. 14.>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5. 7. 14.>

제5조(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개정2008.9.30)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8.9.30.,2015. 7. 14.)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개정2008.9.30.,2015. 7. 14.)

2. 가축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2008.9.30)

3.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개정2008.9.30.,2015. 7. 14.)

③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9.30.,2015. 7. 14.)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9.30)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8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9.30)

③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 14.)

②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 7. 14.>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 7. 31.>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8.9.30)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

3. 그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9.3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5. 7. 14.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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