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7.3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044호, 2015.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간접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행위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의 위험성 홍보) 시장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및 주민 계몽을 위한 캠페인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금연운동

3.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절차, 직무범위 및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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