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7.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059호, 201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별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7.30,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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